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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내년도 예산안이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새해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율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639조 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 4조6천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 정보 관리단 운영 경비는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 사랑상품권 예산 3천 525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확대 등을 위해 6천 600억 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에도 4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이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서도 합의를 봤다. 종부세는 1가구 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본세율(0.6%∼3%)만 적용하도록 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들 세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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