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대구 제2수목원 본 궤도…국토부, 20일 ‘사업인정’ 고시

  •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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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0 19:29  |  발행일 2025-08-20
국토부, “공공성·필요성 등 모두 적합”


국토부 홈페이지 켑처.

국토부 홈페이지 켑처.

장기간 표류했던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이 정부 '사업인정' 고시를 받으면서(영남일보 8월 14일자 8면 단독보도)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대구시가 추진 중인 제2수목원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고시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을 토지 수용이나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지역은 대구 동구 숙천동 산 33번지 일원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수목원 관리시설과 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이 들어설 숙천동 9만5천779㎡ 규모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2수목원은 1천500종에 가까운 식물이 서식하는 팔공산의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수목원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산지형으로 조성된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9~2023년이었으나 토지 매수 등이 지연되면서 2019~2027년으로 변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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