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검사적격심사위 출석…강제 퇴직 될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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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2 18:36  |  수정 2023-03-02 18:40  |  발행일 2023-03-02
"퇴직명령 결정되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 반발
대구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검사적격심사위 출석…강제 퇴직 될까?
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 검사 적격 심사위원회에 출석했다. 검찰 신분 유지 여부가 걸린 심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임 부장검사는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 접대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적격심사위에 출석하며 "퇴직 명령이 결정되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적격심사는 검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법무부의 검사적격심사를 받는다. 심사 결과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적격심사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심사 대상에 오른 검사에 대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퇴직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 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정기 적격심사를 받았고,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는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적격심사위로부터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희수·민경한·이영기 변호사, 김용목 목사 등 7명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그는 이날 오전 적격심사위 출석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검사 적격을 의심 받아 다시 법무부로 간다"며 "부적격자를 가리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제가 아니라 법무부를 피고인석에 세울 테니 대한민국 검사의 기개로 당당하게 나아가 검사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오겠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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