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은정(49·사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 검사 적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살아남았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신분 유지 여부가 걸린 적격심사위 출석에 앞서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 접대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적격심사는 검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법무부의 검사적격심사를 받는다. 심사 결과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적격심사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심사 대상에 오른 검사에 대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퇴직하지 않아도 된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 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심사위에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는 2012년 12월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