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살아남았다…검사 적격심사 통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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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2 20:49  |  수정 2023-03-02 21:08
대구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살아남았다…검사 적격심사 통과
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49·사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 검사 적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살아남았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신분 유지 여부가 걸린 적격심사위 출석에 앞서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 접대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적격심사는 검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법무부의 검사적격심사를 받는다. 심사 결과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적격심사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심사 대상에 오른 검사에 대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퇴직하지 않아도 된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 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심사위에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는 2012년 12월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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