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길라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안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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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3 10:19  |  수정 2023-04-24 07:50  |  발행일 2023-04-24 제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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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구은행 본점 영업부 PB실장.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지난해 3월 0.2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1년 새 5.00%까지 급격히 올렸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또한 2021년 8월 연 0.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1년 5개월 사이에 3.0% 포인트나 인상해 3.5%가 됐다.

하지만 가파른 금리인상 사이클 속에 발품을 팔아가며 4%~ 5% 대의 고금리로 맡긴 예금 만기가 돌아오면 기쁨도 잠시 다른 걱정으로 잠 못이루는 5월을 맞이하는 경우가 생긴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이다. 예금 금리가 연 2% 일때는 10억이상을 정기예금으로 넣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하지만 작년 금리가 5%대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4억이상 예금을 보유하거나, 연금 소득자들도 과세 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 밖에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배당 등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소득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5.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 과세되나, 초과분에 대해선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 ~ 49.5% 로 누진 세율을 적용 받는다. 초과된 금융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돼 전체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간다면 누진세율에 따른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실질 이자 소득이 줄어 들수 밖에 없다.

신고시에 해당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거래하는 각 금융기관의 해당년도 중 발생된 금융소득 등을 개별 확인해 합산하는 방법이 있다. 자칫 누락될 우려도 있어 국세청 홈텍스-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목록 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신고하는 편이 낫다.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요하는 금융소득 범위를 초과해 피부양자로써의 자격요건 박탈 및 지역 가입자로의 전환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가 될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매년 금융소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잘 대처하고 절세 할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산정시 제외되는 금융 상품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 이 상품군은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 대상 상품이다. 세금우대저축 및 생계형 저축,10년이상 분리과세 채권 및 장기저축성 보험의 차익을 활용할 수 있다.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중 일정금액(3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이하 분리과세) 및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 (ISA)도 가입후 3년이상 유지 시 서민형은 이자발생액의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15.4%)보다 낮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 적용이 되며 예금 및 주식, 펀드 등 투자 상품 운용도 가능한 상품이다.

둘째, 금융소득의 귀속시기를 분산 관리해야 한다. 매년(1월1일~ 12월31일)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을 사전점검하고 도래되는 만기일을 분산해야 특정 년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지 않토록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사전 증여를 통한 명의 분산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공제한도와 적정 세율구간내의 금액을 증여한후 예금하고, 수증자의 해당 년도에 발생되는 이자를 2천만원 한도 내로 관리한다면 15.4% 분리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증여시에는 발생되는 증여세 등을 감안하고 결정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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