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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HUG는 1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이하→90%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가입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주택가격 산정때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작년까지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비율140% x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가입문턱도 높아진 셈이다. 여기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연관이 있다.
이번 기준은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된다. 갱신보증은 내년 1월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감정평가 적용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신규·갱신보증신청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감정평가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90%이하로 낮아진다.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6개월→3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단독·다가구·다중 주택 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 보다 우선 적용한다.
다만 작년말까지 신청된 것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이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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