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학개미 양도세 대상자 급증 …7만2천명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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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4 18:45  |  수정 2023-05-05 09:34  |  발행일 2023-05-04
전년보다 3만9천명 늘어
해외주식 거래 활발
이달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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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로 수익을 거둔 '서학개미' 7만 2천명이 이달말까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해외 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로 짭짤한 수익을 거둬 올해 양도세 부과대상인 된 '서학개미' 의 규모가 7만 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세 납부대상은 총 9만 5천명으로 전년보다 48.4% 늘었다.

이들은 지난해 부동산 및 주식 매매로 양도 소득을 얻었다. 이달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채로운 점은 이번 납부대상중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자가 3만3천명에서 7만 2천명으로 118%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가 활발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양도세 납부대상자중 부동산 소득 관련자는 2만명에서 1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속에서 양도 소득이 대폭 줄어든 모양새다.

그외 파생상품 대상자는 1만명, 국내 주식은 3천명으로 나타났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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