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농약 판매업체 대상 농약 유통점검 나서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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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8 13:25  |  수정 2023-08-28 13:26  |  발행일 2023-08-28
지자체와 합동단속반 구성…대구·경북 농약 판매업체 일제 점검

부정·불량 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중점 확인
경북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대구·경북지역 농약 판매업 등록 9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유통점검을 실시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농관원은 앞서 올해 상반기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불량농약 판매금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 등 농약판매 시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7월 하순부터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활용, 농약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대구·경북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농약 판매 업체들이 있어 유통되는 농약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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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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