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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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0 16:23  |  수정 2023-11-20 16:23  |  발행일 2023-11-21 제12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
중소기업은 아직 "준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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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최소 2년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게이이미지뱅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최소 2년 유예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해 출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꼭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83만여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준비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무기한 유예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최소한 2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8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 했다'고 응답했다.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더 빠르고 과감하게 시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쉬움도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천여개에 지원됐으나 이는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1.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들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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