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사옥.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제공> |
코스피 상장 후 주가가 급상승하던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결국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 경고종목은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고, 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전 거래일보다 25.73% 오른 12만4천6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종가는 공모가(3만6천200원)의 3.4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8조5천10억원으로 늘었다. 단박에 코스피 종목 상위 43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 투자자는 상장 첫날인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간 총 2천220억원 상당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80억원, 1천440억원상당을 순매도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에도 2거래일 동안 주가가 40% 이상 상승하고 지정일 직전 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 1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주가가 급등하자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지난 22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었다.
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에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위험 종목 지정 당일 1일간 거래도 정지된다.
이후에도 주가가 지정일 전일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아지면 추가로 1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