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국회,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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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6 11:05  |  수정 2023-12-06 11:45  |  발행일 2023-12-07 제12면
중기중앙회 6일 성명
2017~2021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280건
피해금액은 2천 827억원
'중소기업 피해구제도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전경.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 중 하나인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5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기술 탈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사안이다. 혁신노력이 성공으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기술탈취 근절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이어 "2017~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2천827억원에 달한다"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심각할 것"라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

그 이유에 관련해 중기회는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 "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중기회 측은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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