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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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3  |  수정 2023-12-13 07:45  |  발행일 2023-12-13 제12면
중동정세 불안, 민생부담 덜어주기 차원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리터 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하면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선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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