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시, 연간 세금 1조3천억 덜 걷힌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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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3 11:30  |  수정 2024-01-03 11:34  |  발행일 2024-01-04 제12면
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금투세' 관련 자료
2025~2027년까지 3년간 세수 4조328억원 증가
연평균 1조3천4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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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금융투자세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에 도입키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천443억원이다.

이는 국회 예산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4조원 가량의 세수가 쪼그라드는 셈이다.
금투세는 상장주식은 5천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앞서 2023년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뤄둔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가치 저평가) 해소차원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일각에선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그쳐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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