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무죄선고에 환영"성명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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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0 21:11  |  수정 2024-01-10 21:11  |  발행일 2024-01-10
대구지법 재판부, 국제뇌물죄 미적용
오직 기업이익위한 자금취급 참작에 공감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에 더 속도 내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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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대구상공회의소 전경.<대구상의 제공>


대구 상공계를 대변하는 대구상공회의소가 10일, 캄보디아에 소재한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과정과 관련 로비자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즉각 환영을 뜻을 표했다.

이날 대구상의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지법 재판부가 김 회장에 대해 '국제 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오직 회사 이익을 위해 자금을 취급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판단한 것에 깊이 공감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 가까이 대구은행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앞으로 대구은행이 안정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확고하게 해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은행에 대해선 시중은행 전환 작업에도 속도를 내서 지역 경제와 금융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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