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국회의 선택은?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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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3 18:42  |  수정 2024-01-23 18:50  |  발행일 2024-01-24
경제계 2년 유예 법안 국회 조속처리 거듭 촉구 성명
유예조건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카드 먹힐까.
수사, 감독보다 교육 및 컨설팅에 집중하면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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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행일(27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자, 그간 시행 유예를 촉구해온 경제단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23일 일제히 2년 유예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현재 유예조건으로 정치권에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카드까지 나온 상태다. 여야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유예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안된 중소기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상실하게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서도 여당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기능이 수사, 감독이 아닌 컨설팅, 교육 등 산재예방지원에 방점을 둬야한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이어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안전인력 확보, 위험성 평가실시 등에 노력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가 다시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게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보다못해 정부도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발언에서 "영세 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됐다"며 국회의 유예법안 신속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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