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 '동' '거래 주체'까지 확대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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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4 14:18  |  수정 2024-02-04 14:23  |  발행일 2024-02-05 제14면
오는 13일부터 시행
로얄층 가격차이도 한눈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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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영남일보 DB>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 및 법인, 공공기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선 거래금액·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층·전용면적·계약일·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통상 대단지 아파트는 같은 층이라도 조망·지하철역·학교·백화점 및 공원 등 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실거래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다.

그간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면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이른바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같이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에 한한다.

거래 주체 공개는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아파트만 공개하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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