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단통법 폐지 피해 최소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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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5 11:08  |  수정 2024-02-15 11:15  |  발행일 2024-02-15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선택약정 할인제도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윤두현 의원, 단통법 폐지 피해 최소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경북 경산시) 의원은 15일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선택약정 할인 제도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은 폐지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현행법에 담아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 후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실·도난 당한 휴대폰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는 수출 방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폰플레이션'(스마트폰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가격"이라며, "단통법은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단통법 폐지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후속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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