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1차 사업때보다 자격요건 낮춰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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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2 08:09  |  수정 2024-02-22 08:12  |  발행일 2024-02-22 제13면
26일부터 2차 사업 신청 접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1차 사업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주(26일)부터 1년간 신청받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자 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기존 1차 사업(2022년 8월~지난해 8월 신청, 9만7천명 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 땐 월세 기준이 60만원 이하였고, 이번엔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과 자격요건을 보면,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소득 134만원), 자산 1억2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자산 4억7천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은 일시 중단된다. 하지만 사업 시행기간(2024년 3월~2026년12월) 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선 제외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을 때는 해당 사업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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