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정 지난 외환거래도 당일기준 회계처리키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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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9  |  수정 2024-02-28 11:25  |  발행일 2024-02-29 제13면
올 7월부터 외환거래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금감원, 자정 지난 외환거래도 당일기준 회계처리키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면서 금융당국이 다음 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연장키로 하면서 내놓은 후속조치다.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오는 7월부터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된다.

 이에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 및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의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거래로 인식해야 한다.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평일의 이자 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달력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금감원은 세칙개정을 통해 회계처리 기준근거를 마련하고, 세부내용을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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