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정 지난 외환거래도 당일기준 회계처리키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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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8 11:14  |  수정 2024-02-28 11:25  |  발행일 2024-02-29 제13면
올 7월부터 외환거래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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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면서 금융당국이 다음 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연장키로 하면서 내놓은 후속조치다.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오는 7월부터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된다.

 이에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 및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의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거래로 인식해야 한다.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평일의 이자 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달력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금감원은 세칙개정을 통해 회계처리 기준근거를 마련하고, 세부내용을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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