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수명 2년 더" 대구서 택시 차령 연장 추진

  • 이승엽
  • |
  • 입력 2024-03-05 18:27  |  수정 2024-03-05 19:40  |  발행일 2024-03-06 제8면
관련 조례안 심사 앞둬, 15일 본회의 통과 전망
“차령과 안전 상관관계 미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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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대구로택시 일일기사 체험에 나선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택시 운전석에 앉아 손을 흔들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구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수명(차령)이 2년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영업이익 감소와 주력 모델 단종으로 이중고를 겪던 택시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정옥 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8일 심사할 예정이다. 택시 기본 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안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특정 택시 모델 단종 등으로 업계의 차량 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대상자는 차령 만료 2개월 전 임시검사를 받고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차령 제한은 택시 산업이 활황이던 1970년대 공해 방지와 노상 고장 차량으로 인한 도로정체 예방, 운전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자동차 내구성 및 차 정비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 수명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규제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현재 법인택시의 차령은 배기량 2천400㏄ 미만 기준 6년, 배기량 2천400㏄ 이상은 8년이다. 개인택시 경우 배기량 2천400㏄ 미만 9년, 그 이상은 1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차량이 배기량 2천400㏄ 미만인 법인택시의 경우 차령 도래에 따른 차량 교체 압박이 크다. 지난해 택시의 제왕으로 불렸던 쏘나타 모델이 단종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해 차령 제한을 넘겨 폐차된 법인택시는 600여 대로, 전체(3천600여 대)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올 1월 '택시운송사업발전시행계획' 용역을 진행한 결과 '주행거리 증가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상관관계가 미비하다'고 결론지었다.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도 차량의 연차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차령을 늘이면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는 기우였던 셈이다.

이해관계가 늘 충돌했던 개인·법인택시도 차령 연장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용역에서 함께 시행된 택시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75.2%,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69%가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성능 향상에 따른 차량 수명 증가와 차량 구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대구시의회에 보고했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용역 결과 차량 수명이 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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