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잡음 끊이지 않는 영주시새마을회…이번엔 선거 규정 위반 의혹 잇따라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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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2 09:43  |  수정 2024-03-12 09:48  |  발행일 2024-03-13 제12면
지난 1월 영주시새마을협희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 선거 이어
13일 예정된 영주시새마을회장 출마 후보도 자격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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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새마을회관 전경. <영남일보DB>

최근 몇 년간 각종 구설(영남일보 2022년 8월 12일자 7면보도 등)에 휘말렸던 경북 영주시새마을회가 이번엔 지회장과 산하 회원 단체 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치러진 영주시새마을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 선거 당선자들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오는 13일 예정된 영주시새마을회장 선거에서도 출마 후보 중 한 명이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후보는 지난 2022년 여러 비위 의혹으로 인해 중앙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새마을회 회칙 등에 따르면 중앙회 및 산하 회원단체의 징계를 통해 '경고'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는 시·도, 시·군·구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는 중앙회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해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경북도새마을회가 해당 인물의 출마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영주시새마을회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주시새마을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당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앞서 규정 위반 논란이 있었던 협의회장과 부녀회장 선거 당사자들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임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는데, 이들은 정당 관련 직원의 단순 입력 오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두 달째 취임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주시새마을회를 둘러싼 잇단 잡음에 지역 민심 역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은 "지역 봉사단체를 대표한다고 하는 새마을회가 매번 선거 때마다 말썽이 일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지난번엔 무자격자가 선거인단에 포함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더니 이번엔 선거전부터 후보자 자격을 놓고 각종 구설이 잇따른다는 것은 이를 총괄하는 자체 선관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새마을회 한 회원은 "새마을회 활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졌다"며 "현재 상황이 마치 정치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이젠 아예 관심조차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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