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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대구교통공사가 서구가족센터와 취약계층 법무 지원을 위한 멉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 제공. |
대구교통공사가 지난 26~27일 동구가족센터 및 서구가족센터와 '취약계층 법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 발생 시 송무업무 지원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폭력·모욕 행위 등에 대한 법률조력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공사 법률고문이 매주 월요일 유선·대면·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 양 기관은 향후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올바른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22년 수성구가족센터와 법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시 소장 작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등 총 31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의 법률적인 지원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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