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석달만에 5조원 돌파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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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5 20:05  |  수정 2024-05-05 20:56  |  발행일 2024-05-06 제6면
2만건 신청 접수
대환대출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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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석 달만에 5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에는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부 합산 연 소득기준을 현행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 4월29일까지 총 5조1천843억원(2만986건)의 대출신청이 접수됐다.
주택구입 자금(디딤돌 대출· 연 1.6%~3.3%) 신청액이 3조9천887억원(1만4천648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중 기존 대출금리를 낮추는 대환대출이 2조 3천476억원(9천397건)이나 됐다. 신규대출보다 비중이 높았다.

전세자금(버팀목 대출·1.1~3.0%) 신청액은 1조1천956억원(6천338건)이고, 이중 신규가 6천523억원(3천297건), 대환이 5천433억원(3천41건)이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모두 대환 비중이 초기때보다 낮아지는 추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아이를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집을 살때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도 최대 3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1월1일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만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규모를 32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올 3분기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연 소득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자산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이하로 유지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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