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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대구 달서구 상인2동 먹자골목 일원의 모습. 대구시 제공. |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보행자우선도로'가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보행자우선도로 7개소의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 평균 6.3건이던 교통사고가 사업 후 평균 4.4건으로 31.0% 감소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 총 10개소(22년 5개소, 23년 2개소, 24년 3개소)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다. 지난해까지 7개소에 총 23억5천만 원을 투입해 보행 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올해는 동촌유원지 일원에 3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동촌유원지 일원은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지정 고시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하반기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정된 동촌유원지 일원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 완료되면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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