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 주민 2명에 벌금 400만원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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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8  |  수정 2024-07-08 08:48  |  발행일 2024-07-08 제6면
공사장 입구 차량 가로막아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 주민 2명에 벌금 400만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영남일보DB.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주민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1)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북구 대현동 주민인 A씨 등은 지난 2021년 7~9월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 30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이들은 "공사업무를 방해한 적 없으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축주에게 용서받지도,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며 "다만 초범이고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생긴 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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