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패싱 사실 아냐"…대구시, 시민단체 간부 고발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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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5  |  수정 2024-07-12 16:28  |  발행일 2024-07-15 제6면
12일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명예훼손 고발

"대구행복진흥원장 인사청문 패싱 주장 허위"
인사청문회 패싱 사실 아냐…대구시, 시민단체 간부 고발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선임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패싱'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간부에 대해 대구시가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대구 경실련은 지난 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적법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낸 바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2022년 9월 체결한 인사청문 협약서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의 장이다. 이밖에 대상기관 확대는 상호협의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난해 8월 제정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는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차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구행복진흥원장 인사청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패싱 주장 역시 허위라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대구MBC 취재 거부' '대구로 배달앱' 등 2건에 대해 무고죄로 대구시에 고발당했고 ,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간 대구경실련은 허위기자회견과 고발을 통해 대구시정을 방해하고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행동을 해 왔다"며 "정당한 비판에 대해선 적극 경청하겠지만, 근거 없이 시비를 걸고 무고하는 단체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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