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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도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선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감독하에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또한 북한에 음성적 방법으로 거액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키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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