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내 자전거 반입 평일에도 허용…출퇴근 시간대엔 제한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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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2  |  수정 2024-08-01 17:22  |  발행일 2024-08-02 제6면
이달부터 평일 일반자전거 반입 허용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 목적
출퇴근 시간대 제외…맨앞·맨뒤칸만
대구 지하철 내 자전거 반입 평일에도 허용…출퇴근 시간대엔 제한
대구도시철도공사가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일반자전거 평일 휴대 승차'를 시범운영한다. 기존 휴일 및 공휴일에만 반입 가능했던 일반 자전거가 평일 출퇴근시간 (오전 7시-10시, 오후 4시-7시)을 제외하고 휴대 승차 가능하다. 또한 열차 맨 앞칸(1-1구역)만 반입 가능했던 탑승기준이 완화돼 맨 뒤 칸(6-4구역)도 추가로 탑승 가능하다. 1일 대구 달서구 상인역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와 함께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평일에도 대구 지하철 내 자전거 반입이 가능해진다. 자전거와 도시철도 등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치인데, 장거리 라이딩족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도시철도 1·2호선 열차 내 모든 형태 자전거 반입이 가능하다. 그간 평일에는 도시철도 1·2호선 내 접이식 자전거와 미니벨로 자전거만 반입이 허용됐다. 일반 자전거는 주말에만 입장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내년 하반기 대구형 통합교통서비스 '마스(MaaS)' 상용화를 앞두고 교통수단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평일에도 자전거를 통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파생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열차 혼잡 등이 예상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교통공사는 평일 오전 7~10시, 오후 4~7시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 시간에 자전거 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휠체어 전용공간이 마련된 맨 앞칸 및 맨 뒤 칸에만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통공사는 8~9월 해당 안을 시범운영 후 불편사항 등을 파악해 10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지상철인 3호선 경우 열차 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여전히 일반 자전거 반입이 금지된다. 전국적으로 평일 도시철도 내 일반 자전거 반입이 허용되는 곳은 서울 7호선과 대전, 광주 등이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내 혼잡도 등을 분석한 결과, 평일에도 일반 자전거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라며 "지하철과 자전거가 연계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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