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전 번진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대구시, 민주당 8명 무고 고발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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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2 16:29  |  수정 2024-08-22 16:48  |  발행일 2024-08-22
박정희 광장 표지판 관련 무고죄 고발
고발전 번진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대구시, 민주당 8명 무고 고발
지난 14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에서 홍준표시장과 관계자들이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시가 22일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허 위원장 등이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문제 삼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높이 5m, 폭 80㎝ 규모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허 위원장 등은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19일 홍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다. 시는 2017년부터 115억 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다.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 권한은 지난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이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이며,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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