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추석명절 맞아 3주간 24시간 상시통관 체제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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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2 18:40  |  수정 2024-09-02 18:42  |  발행일 2024-09-02
18일까지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 지원기간 운영

신속한 관세 환급으로 수출업체 자금 부담 경감
대구본부세관, 추석명절 맞아 3주간 24시간 상시통관 체제
대구본부세관 전경. 대구본부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24시간 상시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긴급한 원부자재 및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 및 관세 환급 서비스를 특별 지원한다.

추석연휴때 통관 지연으로 수출 화물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 개청 신청은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수출 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자동수리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및 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업체 자금 수요를 고려해 이날부터 13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오후 6시→8시)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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