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본부세관 전경. 대구본부세관 제공 |
대구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24시간 상시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긴급한 원부자재 및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 및 관세 환급 서비스를 특별 지원한다.
추석연휴때 통관 지연으로 수출 화물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 개청 신청은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수출 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자동수리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및 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업체 자금 수요를 고려해 이날부터 13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오후 6시→8시)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