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한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사회취약계층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시설이 아닌 관내 노인복지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사회적·환경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지만, 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항목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개 항목(PM-10, PM-2.5, CO2,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등이다. 노인요양시설 등 의료기관은 △PM-10 75㎍/㎥ 이하 △PM-2.5 50㎍/㎥ 이하 △이산화탄소 1천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80㎍/㎥ 이하 △총부유세균 800CFU/㎥ 등을 유지해야 한다.
검사신청은 5일부터 13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실내환경과(053-760-1361~5) 또는 팩스(053-760-1265)로 하면 된다.
검사결과는 해당 복지시설로 신속하게 통보된다. 실내공기 오염도가 높을 경우 원인을 분석·진단해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을 안내하고, 개선 후 재검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신상희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이 많은 노년층이 주로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 점검을 통해 실내 생활환경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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