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2명 중 1명만 완료…연말 신청자 집중 전망

  • 이승엽
  • |
  • 입력 2024-10-13 13:27  |  수정 2024-10-13 13:27  |  발행일 2024-10-13
9월 말 기준 55%만 적성검사·갱신 마쳐
연말 신청자 집중으로 대기시간 증가 우려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2명 중 1명만 완료…연말 신청자 집중 전망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75세 이상 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어르신들이 운전능력 평가 검사를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절반은 적성검사·갱신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395만 명 중 9월 말 기준 210만여 명(55%)이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했다. 나머지 180만여 명은 올해 말까지 적성검사·갱신을 해야 한다. 연말에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등에 수검 인원이 집중돼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적성검사·갱신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 등이 필요하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가 있어야 한다.

적성검사·갱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만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경우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동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검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갱신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 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작년처럼 수검 인원이 연말에 집중되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에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승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