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 불법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중구의장 '제명' 의결

  • 서민지
  • |
  • 입력 2024-11-07  |  수정 2024-11-07 14:06  |  발행일 2024-11-08 제4면
7명 윤리위원 만장일치 의결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 불법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중구의장 제명 의결
국민의힘 대구시당 전경. 영남일보DB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가 7일 불법 수의계약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신봉기 윤리위원장은 이날 대구시당에서 징계를 논의한 끝에 7명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2022년 차명회사를 차려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 북구에 거주하면서 중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로 전입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위법 행위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배 의장은 이날 호주 시드니 출장 사유로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소명할 만한 내용을 소명서를 통해 제출했고, 이를 참조했다"며 "(출석 여부가)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배 의장 제명 의결은 조만간 열릴 국힘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배 의장이 불복할 경우, 징계통보서를 받고 난 후 10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윤리위가 안건을 기각하면 배 의장에 대한 징계는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심사가 이뤄진다.

한편, 중구의회에 대한 시당 차원의 윤리위원회 개최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권경숙 구의원의 경우,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제명됐다. 하지만 올해 1월 법원이 권 구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복직했고, 현재는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효린 구의원은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신 위원장은 "당원과 시민 수준에 맞춰 적정하게 대응키로 의견을 나눴다"며 "나머지 사건도 숙지하고 있다. 시당 위원장이 징계 회부 요청을 하면 징계 종류 선택이 어떻게 되든 향후 소집될 것"이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