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쌍특검법’ 재표결서 부결 당론 고수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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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8 13:27  |  발행일 2025-01-08
위헌·위법성 여전…“부결 후 논의 이어갈 것”
양곡관리법 등 주요 법안 4개도 부결 방침 확정
국민의힘, ‘쌍특검법’ 재표결서 부결 당론 고수

국민의힘 의원총회.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기존의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날 재표결 대상에는 쌍특검법 외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관련 법안 4개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포함되며, 모두 부결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먼저 위헌 법안을 부결시키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부에서는 여당이 배제된 특검 후보 추천 구조와 과도한 수사 범위 등 문제점을 개선한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또한 이날 박 원내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회의 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내놨다.

그는 “적법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과연 합법적이고 유효한지 반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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