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법원 절차는 수용, 도피설은 괴담”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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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8 14:54  |  발행일 2025-01-08
공수처 관할 문제 지적…“서울중앙지법 외 영장 수용 불가”
대통령 도피설 반박…“어제도 만나. 근거 없는 괴담, 유감”
尹 대통령 측 “법원 절차는 수용, 도피설은 괴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따른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지만, 국민 불편과 공무원 희생을 막기 위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에 한정되며,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도피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을 직접 만나 확인했다"며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쟁점이 정리된 후 대통령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경호와 신변 안전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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