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현장 점검을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와 시·구·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사항은 △조합행정 △용역 및 공사계약 △자금 유용 및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이다.
조합행정 경우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없는 예산(안) 총회 결의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에 대한 총회 결의 부존재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법정 최소 인원에 미달한 하자 있는 대위원회 결의와 문서 인수인계 미이행 등도 적발 사항이다.
용역 및 공사계약에서는 경쟁 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를 살펴본다.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용역계약서 작성과 총회 및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등의 사례도 점검 대상이라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자금차입 한도액 및 이율에 관한 총회결의 부존재 △결산보고서 보고 지연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 증빙을 사용한 운영비 집행 △경조금 자금집행에 관한 정관 또는 규정 미제정 △업무규정과 상이한 출장비의 지급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 인터넷 공개 지연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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