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의문의 라이터’ 의성 산불 현장서 화기 흔적 발견](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3/news-p.v1.20250324.3efd37a9723c457d84994f8ec85972c1_P1.jpg)
지난 22일 발생한 의성 산불 발화 지점인 산소에서 라이터와 소주병이 발견됐다. 독자 제공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로 확인된 가운데, 화재 현장에서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이 발견돼 당시 상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4일 의성군 괴산1리 이장 김정호(51)씨는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산소 인근에서 시작된 불길이 산림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다.
김 씨는 “현장에서 황급히 내려오는 성묘객들을 발견하고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들이 머뭇거리며 자리를 뜨려 하자 차량 번호판을 찍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말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산불 진화 이후 김 씨는 화재 발생 지점인 산소 주변을 다시 찾았다. 이 과정에서 터보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이 발견됐다. 김 씨는 “산소 주변에서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이 나온 것을 보고, 누군가 화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을 토대로 성묘객들을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성묘객들은 자신들이 묘지 정리를 하던 중 실수로 불이 났고, 직접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성군 관계자는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 등이 발견돼 화기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로 최종 결론날 경우 관련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일반 실화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이지영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