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미분양 ‘직매입’·‘세컨드홈’ 세제혜택…전문가들 “알맹이 빠져 효과 제한적”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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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4 18:06  |  발행일 2025-08-14
LH 직매입에 대구 286호중 91호만 ‘통과’
추가 매입해도 대구 주택시장 영향 ‘미미’
전문가 “실질 수요 촉진할 다주택 중과세 완화”
대구 미분양 현황 <출처 대구시>

대구 미분양 현황 <출처 대구시>

정부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5천호를 추가 매입하고, '세컨드홈' 세제 혜택 범위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수요·공급 카드를 내놨다. 미분양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90%까지 높이는 당근책을 준비했지만, 지역 주택시장에서는 대구와 같은 광역시의 미분양 소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질적 미분양 소진과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14일 세컨드홈 세제혜택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5천호를 추가 매입하는 세제 완화와 공공매입 확대를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은 내년 상반기 5천호가 더해져 8천호까지 확대된다. 매입상한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입상한가 상향으로 건설사(시행사)의 매입 신청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상반기 LH가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3천호 매입 신청과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구에서 매입 신청은 286호에 그쳤다. 이마저도 매입 심사를 통과한 규모는 91호애 불과했다. 준공후 미분양이 3천824호(6월말 기준)에 이르는 대구에서 LH 직매입 확대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직매입 확대가 대구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특례에도 광역시는 제외돼 비수도권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대표는 "광역시 전용 미분양 특례와 투자자 유입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강화 등 맞춤형 해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방 자산가도 서울 투자하려 하고, 서울에서는 똘똘한 한채를 위해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는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는 "광역시 미분양 현실을 해소할 알맹이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준공후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광역시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투자자 유입을 위한 세제 완화도 제한적"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도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추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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