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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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 온 50대 업체 대표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말쯤 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행하는 A업체 대구지사 대표 B(50대)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만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임에도, 처리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생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업체는 한 생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명의로 된 출입카드를 확보한 뒤 폐기물 처리업체에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들을 별도 지출 없이 처리하며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이 수집·운반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은 구청과 계약한 업체가 수집·운반을 맡는다. 사업장폐기물은 수집·운반 업체가 처리 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 뒤 폐기물을 처리하는 구조다. 반면, 생활폐기물은 구청이 권역별로 계약한 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 업체에 비용 지출 없이 넘긴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 무게 단위로 산정한 비용을 구청으로부터 정산받는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A업체가 명의를 도용한 생활폐기물 업체와의 연결점을 확인한 결과, A업체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관할 수성구청은 진상파악에 나섰다. 수성구청 측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들은 폐기물 처리용 집하장 출입 시 카드를 찍는다"며 "그런데 A업체가 다른 업체 카드를 소지한 채 집하장을 출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장에 직원이 없는 새벽 시간대를 틈타 이뤄진 것이어서 처리 업체 측에서도 전혀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기소돼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되면 A업체를 상대로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A업체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으로 업종을 변경한 뒤 내년 2월까지 우리 구청과 일반쓰레기 관련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재계약 및 입찰 참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법 자문을 받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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