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영 비용 증가 전망 <출처 대구상의>
대구 기업 2곳 중 1곳 이상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파업 쟁의 증가와 사법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게 배경으로, 기업 경영 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런 인식은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7~28일 지역 기업 444개사(응답 254개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영향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8.7%가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영향 없음'란 응답은 36.2%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전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 인식 배경으로는 '파업·쟁의 행위 증가'(28.2%)와 '법률 리스크 및 관리 비용 증가'(26.2%), '노사협상 대응을 위한 비용 및 업무인력 증가'(25.5%) 등의 순이었다. '신규 인력 채용 및 투자 위축 초래'를 우려하는 인식도 18.6%로 조사됐다.
반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원청과 하청 간 노사관계 개선'(33.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 교섭 가능'(23.8%),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방지'(23.8%), '노사 신뢰도 제고'(14.3%),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보장 강화'(4.8%) 순이었다.
또 응답 기업의 68.1%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은 31.9%였다. 경영 비용은 '5% 미만 증가'가 25.2%로 가장 많았고, '5%이상 10% 미만 증가' 18.9%로 조사됐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지원으로 대구 기업은 '기업 현실을 반영한 보완 법안 마련'을 45.4%로 가장 많이 지목한 가운데 '분쟁 조정 및 중재 기능 강화'(24.6%), '법률 해설자료 및 가이드북 제공'(10.6%), '노사 상생 프로그램 지원'(10.0%), '실무 교육 및 설명회 개최'(9.1%) 등을 제시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이상길 상근부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이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법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법률·노무 자문과 같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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