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입주자 대표, 경비원 폭행·각서 강요…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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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23 18:03  |  발행일 2025-10-23
입주자대표 경비원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500만원 부과·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영남일보 DB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영남일보 DB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을 상대로 폭행과 각서 작성 강요 등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60대 경비원을 괴롭힌 책임을 물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50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부지청에 확인결과,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부터 B씨에게 경비원 업무와 무관한 풀 베기, 가지치기, 도색, 지하계단 청소 등 부당한 업무를 반복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파트 관리소장에겐 B씨를 그만두게 만들 목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반성문'과 '아파트 위계질서 존중 각서' 등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B씨의 진정을 접수한 서부지청은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가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폭행 건에 대해선 별도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향후에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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