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대구 달서구 한 농협에서 '본점 이전' 사업을 둘러싼 조합장의 직권 남용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이날 달서구 한 A농협 조합원 16명이 조합장 B씨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A농협 본점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B씨가 직권을 남용해 특정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지속 선정하려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 사업 부지 매입 안건을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첫 상정했다. 당시 토지 매입비 문제 등이 불거져 결국 부결됐다. 이후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매입가를 낮춰 재상정했고, 이 또한 처리되지 않았다. 최근엔 해당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불발됐다.
고발인 중 한 명인 조합원 C씨는 "B씨가 동일 안건을 계속 상정하며 매입을 강행하려 했고, 내부 절차를 무시한 채 '긴급 안건' 지정까지 시도했다"며 "반복된 안건 상정 과정이 조합장 권한을 벗어난 조치로 보인다. 고액 매입 추진이 조합에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상 배임 소지도 있다. 특히나 유착 관계 논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안건 상정과 처리는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가격 조정은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였고, 본점 신축 추진은 공약 사항으로 권한 일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구경찰 측은 "고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 측과 고발인 진술을 모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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