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손실보상제도의 발전방안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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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10 14:40  |  발행일 2025-12-10
서경규 교수

서경규 교수

1911년 제정된 '토지수용령'(조선총독부제령)을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이라고 한다면 관련제도가 시행된 지 110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환경은 모든 분야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급변하는 생활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가 이를 적극 반영해 바뀌어야 하지만 현행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어로 공익사업법)은 생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손실보상제도가 합리적이어야 보상갈등을 줄이고 보상행정을 간소화해 신속한 공익사업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의 기본방향을 민주성의 원리, 합법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형평성의 원리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공익사업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주성의 원리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설명회 개최가 필수적이다. 또한, 열람·공고제도에 있어 일간신문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익사업에 있어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의 완전한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생활상태를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이어야 하므로 생활보상이 확대돼야 한다.


둘째, 합법성의 원리에 따라 불법적인 물건이나 권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대상자 등의 판단에 있어 공적장부에 의한 객관적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 예컨대 주택의 거주여부나 가구원수 판단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고, 농지의 경작여부나 실경작자 판단은 '농지법'상 농지대장에 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를 독립 행정청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용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제3의 기관에서 2인의 감정평가업자 모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협의보상에 응하는 자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보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형평성의 원리를 반영해 공법상 제한은 용도지역의 제한만을 반영해 감정평가하고, 용도구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등 그 밖의 제한은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사업인정 전 보상의 경우 협의 당시로, 사업인정 후 보상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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