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위 대구 편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재훈
  • |
  • 입력 2022-12-08 14:49  |  수정 2022-12-08 15:23  |  발행일 2022-12-08

[속보] '군위 대구 편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0801000270400010391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 대구시에 편입된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인 군위 편입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법 시행 전에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북도 조례·규칙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경우 경북도나 경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시나 대구시장으로 보게 된다.

이 법률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뒤 지난 1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로 편입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