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법정 공방까지 벌이는 등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군위군의 한 대형 양계장 전경. |
대구시 군위군의 한 대형 양계장을 두고 양계장 주인과 주민들이 수년째 갈등을 빚는 가운데(영남일보 6월 21일자 8면 보도) 군위군의 안일한 축산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년 전 해당 양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정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최근 군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은 당시 실무자의 단순 실수와 '착오'로 치부해 어떠한 행정·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군위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해당 양계장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앞서 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시 폐쇄했어야 하는 시설을 담당 공무원이 오인해 적법화했다. 용도 폐쇄 대상 해당 건축물에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이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또 이보다 앞서 2015년에 총배출시설면적 감소를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 건과 관련해 준공 당시 설치신고증명서에 없는 건물을 확인해 건축물대장상 용도 제외 처리 등 보완조치를 요구한 뒤 준공처리를 해야 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면서 부적정한 행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민 이모씨는 "당시 군위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양계장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이 퇴직해 징계도 줄 수 없는 사항에서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는 군위군의 행태는 주민들을 또다시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해당 양계장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기 전인 2015년에 지원받은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해당 양계장은 이 사업을 통해 2억 4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위군이 어떠한 행정·법적 대응을 하지 않자, 지역 주민이 직접 해당 양계장에 대해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 진정서에 따르면 당시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지침서에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다.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받거나 용도를 폐쇄해야 하는 조건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양계장은 사업 완료 후인 2017년 무허가 적법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례기간 적법화를 추진하면서 사업 완료 시까지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진성서를 통해 최근 해당 양계장이 지원받은 계분 발효 장비에 대한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후 수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계장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비롯해 모든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해명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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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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