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시 군위군의 한 대형 양계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영남일보 9월 14일 9면 보도 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이 해당 양계장의 농장주를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군위군 등에 따르면 해당 양계장은 지난 2017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이하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기 2년 전인 2015년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현대화 사업) 국고보조금 2억4천여만 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2021년에는 고속발효기 보조금 7천여만 원을 지원받는 등 총 3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런 가운데 군위군과 경북도 감사에서 2017년 진행된 축사 적법화 과정이 부적정한 행정업무였다고 판단하면서 주민들은 앞서 지원받은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현대화 사업의 경우,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침과 함께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받거나 용도를 폐쇄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를 비롯해 경북도와 군위군 감사 등에선 해당 농장이 보조금 사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던 지난 2017년까지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군청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은 최근 지원받은 고속발효기 보조금 7천여만 원을 제외한 2억 4천여만 원의 현대화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국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당 농장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검찰은 경찰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충분히 검토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당 농장주뿐만 아니라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범 여부와 직무 유기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농장주뿐만 아니라 당시 담당 공무원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다면 분명 알았을 것"이라며 "알고도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도록 도왔다면 공범, 몰랐다면 담당 공무원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 엄단 촉구'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군위군은 부당행정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묻는 한편 대구시와 경찰에도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마창훈 기자
손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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