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리얼돌' 수입 1천건…아직 형상·처벌기준도 없어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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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9 16:35  |  수정 2023-10-10 09:04  |  발행일 2023-10-10 제10면
여전한 여성 성상품화 논란

관세청이 지난해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전신형 제품까지 총 1천건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돌은 사람 신체 및 피부와 유사하게 만든 성인용품 인형을 말한다. 국내에는 아직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 형상에 대한 별도 기준도, 위반시 처벌규정도 없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작년 6월 말 이후 리얼돌 수입 건수는 1천5건이었다. 이중 전신형이 270건, 신체 일부형은 735건이었다.


관세청은 그간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간주하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다. 여성 대상 '성 상품화' 논란과 미성년 형상을 한 리얼돌 유통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


하지만 2019년 6월 대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6만여명이 리얼돌 수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동의해 큰 화제를 뿌렸었다.


2018년 이후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49건 중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됐다. 특정인물을 나타내지 않는 '성인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가능해진 것. 이는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한 건수는 69건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해외와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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