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북구청장, 내년 총선 불출마…"북구 일꾼으로 남을 것"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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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1 11:28  |  수정 2023-12-01 13:50  |  발행일 2023-12-01
총선 출마 '데드라인' 앞두고 1일 SNS 통해 입장 발표
배광식 북구청장, 내년 총선 불출마…북구 일꾼으로 남을 것
배광식 북구청장

내년 총선 대구 북구 출마설이 돌던 배광식 북구청장이 불출마 의사를 1일 밝혔다.

배 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폭풍전야와 같은 정치의 계절은 돌아왔지만, 2014년 북구 주민에게 처음 했던 약속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북구주민과 함께 맹세했던 북꾸러운 광식씨의 약속은 '북구사람들'과 함께 '북구의 전문가'로 이어지면서 북구 발전 그 한길에 남고자 함이었다"고 했다.

이어 "세 번의 선거를 통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북구 구정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제 손으로 다듬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며, 정치의 계절이 국가성장과 지역발전의 수확으로 이어지기를 조용히 응원하겠다"며 우회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배 청장은 "여러모로 응원과 지지 그리고 조언을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구청장 배광식은 북구 주민의 허락 없이는 멈추지 않을 북구의 일꾼으로 남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 청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현직 구청장들의 출마 결정 '데드라인'인 12월 2일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자체장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식 사퇴 시한이 오는 12월 12일까지이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임 통지를 사임일 10일 전(12월 2일)까지 하도록 돼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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