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조사 면제조항 반드시 포함된 '달빛철도 특별법' 임시국회 통과돼야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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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5 14:04  |  수정 2024-01-15 18:19  |  발행일 2024-01-15
대구상의 15일 긴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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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대구 상공계를 대표하는 대구상공회의소가 15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조항이 반드시 포함된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

이는 최근 일각에서 특별법 통과 자체에만 연연한 나머지, 예타 면제조항이 제외된 '졸속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여기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대구상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1천700만 영호남 주민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영호남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돼왔던 동서장벽을 타파함으로써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남부경제권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중추적인 기반"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당장의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타 문턱도 넘지 못하게 되자, 예타 면제조항을 제외한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며 "이는 단편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중심주의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구 20만명 상공인들은 261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 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해 12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꼭 예타면제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대구상의측은 주장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촉진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낳게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8월엔 헌정사상 최다인원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법안발의에 동참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법안 발의에 서명까지 한 일부 의원들도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탓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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