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대구역오페라 '역대급 하자폭탄'에 입주예정자들 격분 "이 정도면 분양사기"

  • 이승엽,박지현
  • |
  • 입력 2024-03-17 16:03  |  수정 2024-03-17 16:25  |  발행일 2024-03-18 제1면
16일 입주예정자 300여명 현장서 집회
세대당 하자 수백건 "이 정도면 분양사기"
북구청 "하자 해결 안 되면 사용검사 못해줘"
2024031701000516000022026
지난 16일 오후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정문에서 입주예정자 3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적극적인 하지처리 및 보상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입주를 불과 열흘가량 앞둔 대구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벽에 금이 가고, 천장은 물이 새며, 바닥엔 인분까지 뿌려 지는 등 역대급 '하자종합세트'를 방불케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지난달 말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오페라 대구역 사전점검 당시 지하주차장. 각종 쓰레기 및 자재들이 펼쳐져 있다. 독자 제공.
소방시설
지난달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소방시설 오시공 사례. 피난 시 사용되는 사다리는 안전 등의 문제로 윗층과 아랫층을 지그재그로 시공되야 하지만, 이 세대에선 사다리가 동일한 지점에 시공돼 있다. 독자 제공.
계단
지난달 말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사전점검 당시 공용 계단. 날림시공은 물론, 난간마저 설치돼 있지 않다. 독자 제공.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1천207세대) 입주예정자 300여 명은 지난 16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북구청에 해당 아파트의 준공 승인 불허를 요청했다. 입주가 오는 31일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데다, 하자 처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24~26일 실시된 이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세대별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의 무더기 하자가 쏟아졌다. 세대마다 타일 파손과 벽 균열, 누수 현상은 기본에 800만 원짜리 옵션인 시스템 에어컨의 비닐이 벗겨진 채 누렇게 찌든 집도 다수 있었다.

공용으로 쓰는 계단의 타일도 깨져 있거나 날림 시공된 상태였으며, 소방 대피로가 잘못 시공된 세대도 확인됐다. 지상부와 지하 주차장은 건축물 쓰레기로 점령당했으며, 일부 세대에선 인분이 담긴 페트병이 발견되기도 했다. 약 한 달 후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단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입주민 동의 없이 외관 특화 설계(루버)를 '다운그레이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성이 들끓고 있다. 분양 당시에는 이면으로 뚫려 있던 옥상 루버가 단면으로 변경되면서 아파트 경관이 아예 바뀌어 버렸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설명이다. 건축물 제25조는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공사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시정 및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건축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사전점검 일정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시공사 측의 말에 3번이나 미뤘다. 대체 그동안 현대건설은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라며 "1위 브랜드여서 믿어 달라고 하더니, 이 정도면 사실상 사기 분양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입주예정일(3월 31일)까지 열흘가량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전점검 후 3주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단지 곳곳에 '날림공사'의 흔적은 여전하다. 계단의 타일이 깨져 있거나, 호스가 외부로 연결되는 공간이 완전히 메워지지 않은가 하면, 콘센트의 마감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입주예정일까지 하자 처리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대구시와 북구청에 하자 민원과 준공승인 연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입주 전 하자 100% 보수 완료 및 설계 원안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내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 및 피해 보상도 요청해 뒀다.

2024031701000516000022025
지난달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오페라 대구역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날림시공 사례. 독자 제공.

관련 민원이 쏟아지면서 북구청도 하자 관련 갈등 해결 전까지 사용검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 목적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자 관련 민원을 한 달여간 1천 건 넘게 받았다. 관련 갈등 해결 전까지는 준공 승인은 물론, 사용검사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승엽 기자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박지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